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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관리기술사

(IT 이슈) 대기업참여제한제도

by 정보봇따리 2020. 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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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814Z95N1


Ⅰ. 대기업참여제한 관련 인식
가.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효과에 대한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의 오해 또는 관련 통계 해석 오해가 있음
나.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,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동 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예시)
-공공IT 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지자 중소SW기업 수익률 하락
-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연속 1위였던 한국은 2016년부터 2~3위
-EBS 장애 시 대기업 계열의 IT 업체를 통해 가까스로 오류 문제를 해결함 등

Ⅱ. 대기업참여제한 관련 이슈별 분석 결과
가. 공공SW시장 위축과 기업 이익률 하락 여부
: 13년 이후 공공SW의 운영·유지관리 금액비중이 개발사업 금액비중을 초과한 것은 대기업참여제한의 영향이라 할 수 없음
: 2000년대 말까지 전자정부 투자 등으로 개발된 다수의 시스템이 2010 년대 초반까지 운영·유지관리로 전환된 결과임
: SDLC 에 따라 2017년 이후 다시 개발 사업 증가함
: 이익률은 공공SW사업 제도변화보다는 경기변동, 경영판단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것으로 본 제도의 결과로 보기 어려움
: 기업의 공공SW비중이 평균 20%여서, 기업의 경영성과는 민간SW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음

나. 해외수출 감소와 전자정부 순위 하락 여부
: 전자정부 수출 통계(NIA)는 ‘15년까지 증가하다가 ’16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방송,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과 같은 비SW분야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는 통계임
: ’16~‘18년 UN의 전자정부 평가지수(전자정부 발전지수) 순위가 하락한 것은 인적자본(대학진학률 등) 순위 하락 등이 원인임

다. 민감한 대국민서비스 문제해결은 대기업만 가능 여부
: EBS의 온라인 개학(‘20.3.26) 당시 ‘온라인 클래스’ 접속자 폭주장애
: 대기업이 기술지원 한 것은 사실이나, 대기업 독자해결이 아닌 전문 중소기업 및 공급업체와 협업한 결과임
: 공공서비스에 대·중견·중소기업이 각자의 전문영역을 기반으로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함

Ⅲ.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
가.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효과
: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라는 직접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, 중소 기업 위주로 고용이 창출
나. 향후 전망 및 시사점
: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개선・보완을 통해 대・중소기업간 상생협력・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
: SW시장의 외연을 확대(해외진출, 신사업발굴)하면서 대・중소기업이 모두 Win-Win하도록 유도
: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민간부문이 축소되고 공공부문이 확대되어 평년과 다른 추세
: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W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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