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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건강 꿀팁

임산부 단축근무 2024년도 바뀌는 점

by 정보봇따리 2024. 7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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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임신 중에도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드릴게요.

바로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. 2024년부터 임산부 단축근무가 좀 더 개선된다고 해서, 그 최신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! 


 

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?

 

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말 그대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. 예를 들어,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면 4시까지 퇴근할 수 있는 거죠.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적용됐지만, 2024년 7월부터는 32주 이후로도 확대된다고 해요! 이게 정말 중요한 게, 임신 32주부터 35주 사이가 조산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서, 이 기간 동안에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​ :)

 

단축근무 신청 방법

 

임산부 단축근무를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. 신청서에는 임신 기간,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을 적어야 해요. 그리고 임신 확인서나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. 신청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

임금 삭감? 노노!

 

임산부 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임금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, 걱정 안 하셔도 돼요!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거든요. 만약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단축근무 중에는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도 금지돼요. 정말 임산부에게 최적화된 제도죠?​

 

사업주 지원금 혜택

 

 

사업주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임산부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답니다.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와 임금 감소액 보전금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해줘요. 이렇게 되면 임산부도, 사업주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:)


 

임산부 단축근무 제도 덕분에 많은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임신 중에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,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. 임산부 여러분, 꼭 이 제도를 활용해서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사업주 분들도 임산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

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!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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